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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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무법인의 새로운 기준
법무법인 카논.
LAW FIRM KANON
법무법인 카논은 한 명의 의뢰인, 한 건의 소송, 하나의 이웃에 정성을 다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으며 진심을 담은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법무법인 카논은 한 명의 의뢰인, 한 건의 소송, 하나의 이웃에 정성을 다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으며 진심을
담은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법무법인 카논 광주 사무소 │상담 · 예약 062 710 550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204·303호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O구합OOOO
사건명:
건축위원회심의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담당변호사:
오수진 변호사
사건진행경과(요약):
의뢰인은 OO시 OO동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OO시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OO시장은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반려사유는 2가지 였는데, 그 중 주된 사유가 신청부지의 진입도로의 폭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으려면 행정청의 위 처분을 반드시 취소시켜야만 했습니다.
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OO시장의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신청부지의 진입도로의 폭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다각도로 적극 주장·입증 하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광주지방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행정청은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