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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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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징계면직처분취소결정을 받아 회사에 복직 할 수 있게 한 사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O가합OOOO


  사건명:

징계면직처분취소


  담당변호사:

이정훈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 A는 금융기관(OO신협)의 직원으로서 대출담당자였으나, 해당금융기관의 대표자가 기존의 B1에서 B2로 변경되었습니다.

B2는 자신의 라인으로 담당자나 임직원을 물갈이 하였고, 이 와중에 A는 B2를 적극지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직 대표자B1의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결국 결과를 정해놓고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규정에 어긋난 대출사례가 일부 있다고 하여 징계절차를 밟아 곧바로 A를 면직(해임)처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징계면직처분 무효판결을 받아 A가 바로 회사에 복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응:

A가 평소 금융기관에서 대출실적이 많고 우수직원으로 뽑혔던 점과 해당대출 자체가 악성채무로 잡히거나 대출로 인해 금융기관에 피해가 실제 생기지 않았던 점, 설령 일부 규정에 어긋났다고 하더라도 면직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지나치다는 점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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