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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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진입도로의 폭을 핑계로 내린 건축위 심의신청 반려를 취소하다.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O구합OOOO


  사건명:

건축위원회심의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담당변호사:

오수진 변호사


  사건진행경과(요약):

의뢰인은 OO시 OO동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OO시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OO시장은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반려사유는 2가지 였는데, 그 중 주된 사유가 신청부지의 진입도로의 폭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으려면 행정청의 위 처분을 반드시 취소시켜야만 했습니다.

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OO시장의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신청부지의 진입도로의 폭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다각도로 적극 주장·입증 하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광주지방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행정청은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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