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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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1아OOOO


  사건명:

집행정지


  담당변호사:

이명기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전문학원을 인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수 후 위 학원 교과과정을 운영에 있어 훈련생 간의 훈련비를 다르게 지급받은 사실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교재를 유상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인정취소, 6개월 해당직종위탁·인정제한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담당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요구사항 및 그 해결:

의뢰인은 본인이 그렇게 운영을 한 것이 아니므로 본인에게 위와 같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행정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하지만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인수한자에게도 승계가 되기 때문에 위 사유만으로는 행정처분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6개월 해당직종위탁‧인정제한의 처분이라도 잠시 보류시킬 수는 없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인정취소 된 부분은 재신청이 가능하나 6개월의 제한을 받게 되면 다음 학기 수강생을 모집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강생 모집을 하고 처분을 받는 것이 의뢰인에게는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위 처분에서의 부당한 점(의뢰인이 주장한 이유와는 다른 사유)을 찾아 이를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정지를 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재판부에서는 여러 고민 끝에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여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학원 수강생 모집을 하여 문제 없이 학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결과(요약):

처음에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즉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담당변호사님은 부당한 점을 재차 강조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원하는 대로 학원을 운영할 수 있었고 큰 피해 없이 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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