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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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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O구합OO

광주고등법원 201O누OOOO


  사건명: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담당변호사:

이명기 변호사


  사건개요 및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피고군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군은 신청부지가 산지전용 시 필요한 기존 도로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고 의뢰인은 이 반려처분을 취소하기 위하여 담당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였는데 건축업이 노후까지 계속하여 영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축사를 지어 가축을 사육하며 노후를 보낼 계획으로 자신이 나고 자란 마을에서 자신 소유의 산지 일부에 축사건축허가신청을 한 것인데, 이런 농촌 마을에서 조차 축사를 건축할 수 없는 현실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토로하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부지는 산지관리법 소정의 보전산지이며 법정도로(사도법 또는 도로법 상의 도로)에 해당하는 도로 역시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진입도로계획에 포함된 현황도로의 일부 구간이 국유로서 의뢰인이 이 토지의 사용승낙도 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군의 반려처분이 법령상 일견 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사가 복잡한 관계법령(산지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초지법령,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등)의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보전산지라도 초지법상 초지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라면 산지전용이 가능한 점, 축사가 초지의 부대시설로서 초지법 소정의 초지에 해당한다는 점, 보전산지의 경우라도 초지법 소정의 초지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법정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만 설치되어 있으면 이를 진입로로 하여 산지전용 및 축사건축이 가능하다는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건축법 제45조(진입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요한다는 규정)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여 피고군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후 피고군은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담당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잘 방어하여 피고군의 항소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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