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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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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변제 끝났음에도 8년지난 사채업자의 통장압류에 소제기하여 승소하다

법무법인 카논
2022-07-12

  사건번호:

202o가단ooooo


  사건명:

청구이의


  담당변호사:

이정훈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A는 사채업자B에게 2013년 돈을 3차례 빌리면서 이자를 수십차례 줬던 사람으로서 채무변제가 끝났습니다. A는 담보로 작성해준 공정증서를 반환받으려 B에게 연락했으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 후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8년이 지나 공정증서를 토대로 통장압류를 하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전부승소 판결을 받게 되어, 드디어 있지도 않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A는 저에게 평생은인이라며 고맙다며 기뻐하였습니다.


  대응:

관련자료를 확인하고, 대부업법상 이자를 계산하여 이자 전액을 변제했음을 충부히 소명하였습니다. 대부업자의 변제방법(전용통장 개설, 체크카드 사용) 또한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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