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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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타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져 철거될 위험이 있었던 집을 지켜낸 사건

법무법인 카논
2023-02-28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O가단OOO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담당변호사

이명기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현재 부모님을 위해서 집을 사드렸는데, 집을 사고 보니 이 집은 옆집 사람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옆집 사람은 의뢰인의 부모님께 본인 땅을 침범하고 있으니 사용료를 내거나 아니면 자기 땅을 시세보다 5배나 높은 가격으로 사가라. 아니면 집을 철거해야할 것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해결방법이 없을 찾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카논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확인을 해보니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은 이미 30년 전에 지어진 것이었고, 의뢰인의 부모님이 이사를 오기 전까지는 옆집 사람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침범 부분의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옆집 사람은 원하는 대로 해 줄테니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취하하고 나서 옆집 사람이 태도를 바꾸면 의뢰인은 또다시 이와 동일한 소송을 제기해야하고 또 그 때가 되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도 있어서 옆집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옆집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갑자기 의뢰인이 침범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땅에 대한 재산세는 내가 냈다 등의 주장을 하면서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담당변호사는 증거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옆집 사람의 주장을 차분하게 반박하였고, 오랜 공방 끝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요약)

의뢰인은 담당변호사를 찾아오실 때 집을 철거하게 될 것을 걱정하면서 오셨는데,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침범하여 지어진 면접 만큼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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