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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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이혼할 때 받았던 토지의 소유권을 전배우자의 가족들로부터 지켜낸 사건

법무법인 카논
2022-02-24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가단OOOOO


  사건명:

소유권말소등기


  담당변호사:

이명기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1년에 전 남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의 가족들(원고)이 의뢰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던 전남편을 기망하거나 협박하여 위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원고는 의뢰인이 전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 사기 또는 강박 의한 법률행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전남편은 이미 뇌종양수술을 하여 정신지체진단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남편과 19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원고에 의해서 이혼을 할 당시에 10배가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도 이 사건 토지만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증여가 피고가 원고의 재산을 탐하여 원고를 기망 내지 협박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심신박약자를 상대로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 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대응: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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