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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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무법인의 새로운 기준
법무법인 카논.
LAW FIRM KANON
법무법인 카논은 한 명의 의뢰인, 한 건의 소송, 하나의 이웃에 정성을 다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으며 진심을 담은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법무법인 카논은 한 명의 의뢰인, 한 건의 소송, 하나의 이웃에 정성을 다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으며 진심을
담은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법무법인 카논 광주 사무소 │상담 · 예약 062 710 550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204·303호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가단OOOOO
사건명:
소유권말소등기
담당변호사:
이명기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1년에 전 남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의 가족들(원고)이 의뢰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던 전남편을 기망하거나 협박하여 위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원고는 의뢰인이 전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 사기 또는 강박 의한 법률행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전남편은 이미 뇌종양수술을 하여 정신지체진단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남편과 19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원고에 의해서 이혼을 할 당시에 10배가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도 이 사건 토지만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증여가 피고가 원고의 재산을 탐하여 원고를 기망 내지 협박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심신박약자를 상대로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 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대응: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