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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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무법인의 새로운 기준
법무법인 카논.
LAW FIRM KANON
법무법인 카논은 한 명의 의뢰인, 한 건의 소송, 하나의 이웃에 정성을 다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으며 진심을 담은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법무법인 카논은 한 명의 의뢰인, 한 건의 소송, 하나의 이웃에 정성을 다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으며 진심을
담은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법무법인 카논 광주 사무소 │상담 · 예약 062 710 550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204·303호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OOOOOO
사건명:
건물명도 등
담당변호사:
이정훈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A는 전 소유자 B로부터 이 사건 창고와 부지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A 앞에 갑자기 B의 조카라는 B’가 나타나 B가 고령으로 치매가 있으니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자신은 B와 사이에 2050년까지 월세 100만원이 아니라 1년에 100만원만 내고 쓰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유효하게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A가 창고소유자인 것 자체를 부정하였기에 A를 대리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응방벙:
관련자료를 확인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상가’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고 소제기를 하였고, 만약을 대비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같이 신청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해당창고가 아닌 다른 상가에 하였고 해당창고는도저히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소유자 B와 했던 창고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함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B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전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