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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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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대부업자의 통장압류에 소제기하여 재판 없이 합의를 받아내다

법무법인 카논
2022-07-18

  사건번호:

202O가단OOOOO


  사건명:

청구이의


  담당변호사:

이정훈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A는 대부업자B에게 돈을 5차례 빌리면서 월 6부(연 72%) 이자를 줬던 사람으로서 돈을 많이 주고 채무변제가 끝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 대부업자B가 1600만원을 더 받아야 된다고 사전에 받아놓았던 공정증서를 가지고 통장압류를 하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소장을 받은 대부업자B는 오히려 ①판결까지 가면 패소가 명백하고 변호사비용 뿐만 아니라 ②초과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③ 대부업법위반 형사고소를 걱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이 와 저희가 대부업자B에게 민형사상 문제삼지 않는 조건으로 통장압류 취하 및 공정증서 집행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대응:

관련자료를 확인하고, 대부업법상 이자를 계산하여 이자 전액을 변제했음을 소장에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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