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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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무법인의 새로운 기준
법무법인 카논.
LAW FIRM KANON
법무법인 카논은 한 명의 의뢰인, 한 건의 소송, 하나의 이웃에 정성을 다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으며 진심을 담은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법무법인 카논은 한 명의 의뢰인, 한 건의 소송, 하나의 이웃에 정성을 다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으며 진심을
담은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법무법인 카논 광주 사무소 │상담 · 예약 062 710 550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204·303호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무안군법원 2024가소****
사건명: 약정금 등
사건개요:
원고회사는 원청의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을 하다가 원청과 공사타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청과의 공사가 타절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현장을 관리하였던 피고는 위 공사에 사용될 건축 자재들을 미리 주문을 넣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원고회사는 피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손해액을 피고가 변제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위 건착 자재들을 이용하여 다른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급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지급 기한이 지나도록 피고는 원고에게 손실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진행:
처음에 원고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공사가 진행될 것을 조건으로 지급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은 변제해줄 의무가 없다고 강하게 반박을 하자,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은 결국 소송으로 진행이 되어 공방이 오고 가면서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요약):
그러나 원고의 담당변호사는 지급 약정서가 작성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피고의 주장을 법리로 배척하여 결국 원고가 청구한 그대로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