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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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배당이의를 전부 방어한 사건

법무법인 카논
2023-02-21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가단OOOOOO


  사건명

배당이의


  담당변호사

이명기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소외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소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으며, 위 신청에 따라 진행된 배당기일에 의뢰인이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합계 165,134,697원을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00은행이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원고 측은 주위적으로는 의뢰인이 보유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외 채무자와 사이에 사해행위 또는 통정허위표시 행위로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예비적으로는 가사 위 각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과 소외 채무자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에 따르면 의뢰인의 채권은 약 7,70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님은 주위적 청구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의뢰인이 이미 원고측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소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 사정과 양자 사이의 채권관계가 통정관계가 아닌 실질적 관계임을 주장·증명하였으며, 예비적 청구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의뢰인이 소외 채무자에게 오히려 더 많은 금원을 이체한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이 증거에 의하여 모두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결국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던바, 165,134,697원의 금원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방어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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