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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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무법인의 새로운 기준
법무법인 카논.
LAW FIRM KANON
법무법인 카논은 한 명의 의뢰인, 한 건의 소송, 하나의 이웃에 정성을 다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으며 진심을 담은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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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카논 광주 사무소 │상담 · 예약 062 710 550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204·303호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2가합***
사건명: **회해체결의무효확인
사건개요:
피고는 비법인사단으로 피고의 전임 대표였던 자가 횡령을 하였던 것을 기화로 원래부터 사실상 모임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던 피고를 해체하기로 하는 서면결의를 진행하고, 서면결의 내용에 따라 자산 분배도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설명 없이 서명해달라고 요구하여 고령인 원고들이 영문도 모른채 내용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서면결의서에 서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며, 또한 잔액배분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고, 전임대표자가 피고 재산을 횡령한 뒤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이 실제 피고의 잔여재산인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기초로 잔액을 배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비법인사단의 경우 정관에 서면결의를 금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성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결의사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미리 작성한 회의록에 날인을 받는 방식으로 의결을 하는 서면결의 방식에 의하여 총회결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배척해야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에 소장이 접수되어 2024년에 선고가 난 사례로 굉장히 오랜 시간 진행된 사건입니다.
사건 결과(요약): 다행히도 피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피고 전부 승소 판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