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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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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손해배상청구 전부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카논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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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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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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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가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추심회사에 추심을 맡겨 피고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압류하고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경매 등을 취하하되, 법적비용, 이자, 원금, 취하비용 기타 추가되는 비용을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추심회사에 돈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추심회사는 추심한 돈의 15%에 해당하는 금원 56,686,949원을 뺀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채권추심수수료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기타 추가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정한 바에 따라 변제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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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진행:

피고는 이러한 내용으로 소장을 받고 난 이후에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았지만, 모두들 피고가 특히나 각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기기는 어렵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실망한 피고는 그냥 모든 돈을 주고 소송을 끝낼까도 생각을 해보았지만 마지막으로 확인한다는 생각으로 지인의 소개를 받아 저희 법무법인 카논을 찾게 되셨습니다.

 

저희 담당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충분히 승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먼저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지만 변제할 책임이 있는데, 채권자가 추심의 편의를 위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임의 지급한 수수료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서의 경우도 그 문구를 살펴보면 추심금액이 각서의 “기타 추가되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인 주장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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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요약):

결국 피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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