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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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법인격 부인하여) 숨겨 놓은 재산을 되찾아오다.

법무법인 카논
2021-10-14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


  사건명:

물품대금


  담당변호사:

이명기, 손민정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A회사에 대해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으나, A회사의 대표는 A회사를 그대로 유지한 채 타인 명의로 B회사를 설립하여 B회사 명의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B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B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진행:

A회사와 B회사는 각 별개 법인으로 원칙적으로 A회사와 B회사의 운영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A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B회사에게 변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B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A회사와 B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A회사와 B회사가 동일한 법인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재판과정 중에 통장거래내역 등을 조회하여 A회사와 B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임을 입증하는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A회사와 B회사의 동일성 인정되어 B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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