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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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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옆집 사람이 자기 땅을 침범하였다고 시비를 걸자 취득시효 주장을 하여 부동산을 찾아온 사건

법무법인 카논
2021-11-08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카단OOOO,  2021가단OOOOOO 


  사건명: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담당변호사:

이명기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텃밭이 있는 집을 산지 약 7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집 사람이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텃밭이 자기 땅을 침범하고 있다면서 의뢰인의 텃밭을 굴착기로 파고 계속하여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카논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지금 분쟁이 되고 있는 부동산은 약 30년 전에 옆집 사람이 판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동안은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옆집사람이 자기 땅을 다른 사람에 매도하려고 보니까 의뢰인의 텃밭의 일부가 자기 땅을 침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싸움의 계기 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부동산이 다른사람에게 처분되고 나면 부동산을 찾아올 길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옆집사람이 그 땅을 다른사람에게 처분하기 전에 소유권을 찾아오기 위하여 바쁘게 움직일 수 밖에 없었고, 옆집 부동산의 새로운 매수자가 등기를 하기 이틀 전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시골이고,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나이가 많으셔서 필요한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직접 현장에 찾아가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증거를 수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건결과(요약):

이런 노력 끝에 의뢰인이 침범한 옆집 사람 소유의 토지 부분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어 옆집 사람은 더 이상 의뢰인을 방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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