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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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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수가 많다고 밀어붙인 공동의회(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다.

법무법인 카논
2021-11-22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0카합OO


  사건명:

공동의회 효력정지 가처분


  담당변호사:

이정훈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단체(교회)의 이사(장로)로서, 대표자(담임목사)의 공금횡령사실을 알게되었고, 이에 대한 교회재산 회복절차를 밟다가 담임목사가 반대세력의 음해라고 주장하면서 교회가 중간에 두 개로 분열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의뢰인 등의 주도하에 총회(공동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제명하였습니다.

그러자 대표자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소속단체(교단)을 변경하였고, 의뢰인 등을 모두 출교처분 한 후에 교회운영에 계속 관여하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소속단체 변경을 의결한 공동의회결의 효력정지를 받아내다.

결국 상대방은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소송 제기 없이도 이를 받아들이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대응:

대표자가 교단변경을 하였던 공동의회의 절차상 하자 및 내용상 하자(의결정족수미달, 위임장 요건 흠결 등)을 정관 및 교단헌법 규정에 근거하여 순서대로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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