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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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무법인의 새로운 기준
법무법인 카논.
LAW FIRM KANON
법무법인 카논은 한 명의 의뢰인, 한 건의 소송, 하나의 이웃에 정성을 다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으며 진심을 담은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법무법인 카논은 한 명의 의뢰인, 한 건의 소송, 하나의 이웃에 정성을 다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으며 진심을
담은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법무법인 카논 광주 사무소 │상담 · 예약 062 710 550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204·303호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O카합OOOO
사건명:
분양임대 대행사 지위 보전 및 계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담당변호사:
오수진 변호사
사건진행 경과 요약:
의뢰인 주식회사 ◇◇◇◇은 □□시 □□동에서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와 분양 임대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임대대행계약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 종료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그러자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이하 ‘채권자들’)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 분양임대대행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이 된 것이라며, ‘채권자들이 의뢰인의 분양임대대행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의뢰인은 자신들 외의 자에게 분양임대 대행을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도 분양임대대행계약의 법적성격이 [위임계약]이라는 점과 위임계약으로 보는 이상 위임인에게 [계약 해지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과 채권자들 사이의 분양임대대행[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채권자들은 분양임대대행[계약은 해지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민법상의 위임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였으나, 담당변호사는 분양임대대행계약서상의 관련 조항을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없다고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인천지방법원은 채권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