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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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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명예훼손 무혐의처분



의뢰인 A는 직장에서 사내연애를 A'와 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준비하다가 뒤늦게 A'와 직장동료B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고민하다가 여자친구(예비신부)인 A'에게는 재발방지약속을 받았는데, 


직장동료B는 적반하장식으로 전혀 그런 일 없는데 직장 내 허위소문을 퍼뜨린다며

A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서 허위소문을 퍼뜨리지 말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냈고,

A'에게는 왜 쓸데없이 불륜사실을 인정하냐며 자기가 알아서 잘 해결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철저히 피의자조사를 준비하였고, 경찰조사가 시작되자마자  

고소인 B는 무혐의처분이 나올 경우 자신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청구및 무고 고소가 들어올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합의가 된 것이 없음에도 도중에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은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무혐의처분을 받기 원했기에 많이 아쉬워하였지만, 

상대방 고소인 B가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나 재정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포기한 채 

백기투항하였기에 나쁜 것만이 아님을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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