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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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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징역 1년 2월로 4개월 감형시킨 사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1노***



  사건명: 사기, 사기미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개요:

피고인은 농민들에게 농업 컨설팅을 해준다고 하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조금을 지급받는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농민들에게 컨설팅을 해주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 금원을 농민들과 나눠가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피고인은 공소제기 되었고, 피고인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횟수는 38회였고, 편취한 금액은 무려 5억이 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을 다른 곳에서 진행하셨는데,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변론방향 및 결과 요약:

피고인은 구속이 된 상태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담당변호사님은 우선 기록부터 꼼꼼히 읽어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록에는 피고인과 함께 사기를 범하였던 농민들이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부터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무죄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농민 중에 두 사람이 무죄를 받았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범죄횟수가 36회 편취금액이 5억 미만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사기범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5억이 초과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양형위원회에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양형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피고인은 4개월을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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