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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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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특가 도주치상 구속영장 기각 및 집행유예 사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OOOO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개요

1) 피고인은 저녁 8시경 차량을 운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운행 중인 차량으로 보행자를 충격하여 이 사고로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도로에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잠시 차를 세웠을 뿐, 112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약 15분 후 인근행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그대로 집으로 도주해버렸습니다.

2) 1시간이 지나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으로 사고 차량을 확인하러 출동하자 비로소 사고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3)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혹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재판을 받고 싶고, 판결도 실형만을 면하게 해달라고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카논의 대응

1) 피고인이 걱정하였던 대로,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였습니다.

2) 카논은 피고인에게 발부된 영장을 기각하기 위하여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3) 먼저, 당시 어두운 저녁에 횡단보도가 아닌 왕복 7차로의 대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며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80세 가까이 된 노인으로 인지 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시간이 오후 8시경으로 심야 시간이 아니었으므로 목격자가 다수 있어 도주하면 검거되지 아니할 상황도 아니였는데, 사고 직후 바로 도주한 것도 아니고 차량을 정차하고 약 15분간 사고 현장에 머무르다 현장을 벗어난 행위는 보통의 인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구호 조치를 하고 사고 처리를 하였을텐데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순간적으로 본인이 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도주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또한, 비록 최초 담당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순간적으로 사고 사실을 부인한 바 있으나, 상황에 대한 인지 부족에서 발생한 일이고 사고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을 찾아오자 주차 중인 사고 차량 상태 점검 및 블랙박스 영상 제출에 적극 응하였고, 음주 및 과속 여부 등 추가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여 범행을 인정하며 깊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피고인은 구속되지 아니하고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이 생명의 위협이 될 정도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호 조치하지 아니하고 도주해버린 사실에 대하여 극도로 화가 나 있는 상태여서 수사과정에서 절대 합의하고 싶지 아니하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6) 저희 법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개입 없이 카논의 변호사들이 피해자와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가질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요청드렸고, 다행히 피해자는 법무법인 카논 변호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에 응하셨습니다. 카논 변호사들의 진심 어린 설득 끝에 비로소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게 선처탄원서까지 작성해주었습니다.

7)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선처탄원서까지 받은 점을 호소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현장을 그냥 벗어나버린 점은 피고인의 고령에서 비롯된 순간의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하여 발생한 일이고 이후 사고 상황을 명확히 인지한 이후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사고 차량을 즉시 처분하여 고령의 피고인이 남은 인생에서 운전을 할 일이 없으므로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점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반성문, 그리고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70여 장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고령의 피고인에게 사회 봉사 시간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실형이 아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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