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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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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의료법위반 및 사기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0노000



  사건명: 의료법위반, 사기



  사건개요:

피고인들 중 이AA과 김AA은 의사인데, 이들은 피고인 이BB, 김BB, 나AA, 박AA, 김CC로부터 입원환자를 소개받고 이들에게 그에 대한 사례비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 되었습니다.

 

이중 박AA과 김CC을 저희 변호사님께서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변론방향 및 결과 요약:

박AA의 경우 이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변론방향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상 박AA의 범죄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김CC의 경우 이야기를 들어보니 원래 병원원무행정실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였는데, 위 병원에 이미 입원해있던 환자들이 퇴원하거나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의 소개 알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였고, 이를 재판부에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담당변호사님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김CC의 경우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AA의 경우도 이에 대해서 크게 다투었던 다른 피고인들보다 적은 금액인 3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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