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검찰청 2022형제OOOOO
사건명:
절도
사건개요:
1) 피의자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중년의 여성인데,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식당의 예약손님이 많아 피의자에게 도움을 부탁하였고 피의자가 일을 하던 중 평소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곳을 아는 피의자가 지갑을 절취하였을 것이라며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 경찰은 ① CCTV상 피의자가 피해자가 가방을 놓아둔 곳으로 들어가 약 1분 후에 나오는 점 ② CCTV상 피해자가 식당을 정리하고 퇴근할 때까지 지갑이 있던 장소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점 ③ CCTV상 피의자가 지갑이 있던 장소로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를 비교해 보면 앞주머니에 무엇인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탐지 검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온 점을 들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3) 피의자인 의뢰인은 경찰 송치 이후에 카논에 방문해 주셔서 자신은 절대 훔친 적이 없으므로 무혐의 처분을 꼭 받아달라며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카논의 대응:
1) 우선 피의자가 지갑을 훔칠 동기가 없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식당을 운영하며 넉넉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평소에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무려 40여명이 넘는 사람들의 탄원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2) CCTV상 피해자가 가방을 놓아둔 곳으로 들어갔다 나온 것은 확인되지만, 그 시간대에 피해자의 지갑이 그 곳에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지갑이 있던 위치는 CCTV에 안 잡히더라도 당일에 있었던 손님 일행들에게는 보이는 위치여서 그 상황에서 절도를 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특히 경찰이 의뢰인을 기소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CCTV영상에 관하여, 피의자가 평소에 현금다발을 넣어놓고 다니므로 앞주머니가 불룩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입었던 옷과 앞치마를 착용하여 현금다발을 넣고 촬영한 사진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4) 피의자가 만약 지갑을 훔쳤다면 혹시 들킬 수도 있어 곧바로 자신의 식당으로 복귀하여야 했는데, 당일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에 머물며 일을 도운 점을 들었습니다.
5) 거짓말 탐지기는 피의자가 초범으로 경찰서를 처음 가보는 것이어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겁이 나고 무서워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상태”였다고 주장하여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경찰의 송치 의견을 뒤집고,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번호:
광주지방검찰청 2022형제OOOOO
사건명:
절도
사건개요:
1) 피의자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중년의 여성인데,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식당의 예약손님이 많아 피의자에게 도움을 부탁하였고 피의자가 일을 하던 중 평소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곳을 아는 피의자가 지갑을 절취하였을 것이라며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 경찰은 ① CCTV상 피의자가 피해자가 가방을 놓아둔 곳으로 들어가 약 1분 후에 나오는 점 ② CCTV상 피해자가 식당을 정리하고 퇴근할 때까지 지갑이 있던 장소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점 ③ CCTV상 피의자가 지갑이 있던 장소로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를 비교해 보면 앞주머니에 무엇인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탐지 검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온 점을 들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3) 피의자인 의뢰인은 경찰 송치 이후에 카논에 방문해 주셔서 자신은 절대 훔친 적이 없으므로 무혐의 처분을 꼭 받아달라며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카논의 대응:
1) 우선 피의자가 지갑을 훔칠 동기가 없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식당을 운영하며 넉넉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평소에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무려 40여명이 넘는 사람들의 탄원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2) CCTV상 피해자가 가방을 놓아둔 곳으로 들어갔다 나온 것은 확인되지만, 그 시간대에 피해자의 지갑이 그 곳에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지갑이 있던 위치는 CCTV에 안 잡히더라도 당일에 있었던 손님 일행들에게는 보이는 위치여서 그 상황에서 절도를 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특히 경찰이 의뢰인을 기소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CCTV영상에 관하여, 피의자가 평소에 현금다발을 넣어놓고 다니므로 앞주머니가 불룩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입었던 옷과 앞치마를 착용하여 현금다발을 넣고 촬영한 사진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4) 피의자가 만약 지갑을 훔쳤다면 혹시 들킬 수도 있어 곧바로 자신의 식당으로 복귀하여야 했는데, 당일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에 머물며 일을 도운 점을 들었습니다.
5) 거짓말 탐지기는 피의자가 초범으로 경찰서를 처음 가보는 것이어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겁이 나고 무서워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상태”였다고 주장하여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경찰의 송치 의견을 뒤집고,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