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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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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재판 불출석으로 인해 교도소 수감 중 보석허가 받은 사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2초보OOOO 


  사건명:

보석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었던 자로,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고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던 본인 소유 물건을 가지고 나오자, 피해자는 아직 동업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질신문을 포함하여 총 3차례의 경찰 조사 이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에 사건이 종료되었다고 믿고 잊어버렸고 생계를 위하여 지방에 내려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광주 집으로 돌아온 날, 현관 입구에서 영문을 모른 체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알고 보니 위 사건이 공소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 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던 것입니다.


카논의 대응:

1) 카논은 먼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최대한 빨리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2) 피고인이 수감 중이었으므로 선임되기 전부터 교도소로 접견을 가서 사건을 파악하였고, 바로 보석 청구를 준비하여 3일 연속 접견을 다녀온 후 가족들에게 필요 서류들을 받아 보석 허가 청구서를 4일 만에 완성하였습니다. 보석 청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3주 후로 공판기일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보석 청구를 하더라도 별도로 보석 심문기일을 지정해주지 않고, 공판기일에 보석도 함께 심문을 할 확률이 높아 보여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말을 넘기지 않고 보석 청구를 하려고 사력을 다하여 금요일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그러자 법원에서는 주말이 지난 월요일에 바로 보석 심문기일을 2주 후로 별도 지정해 주었습니다. 카논의 발빠른 대응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공판기일이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1주일 먼저 보석 심문기일을 지정해 준 것입니다!

4) 보석 심문기일이 지정되자, 카논은 반드시 허가 결정을 받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이 결코 아니고, 생계를 위하여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소장이나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한 점을 강조하였고, 반드시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피고인의 반성문과, 피고인이 반드시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선도하겠다는 내용의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5) 보석은 심문기일을 마치고 당일에 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결정이 나오는데 일주일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나, 피고인의 경우 화요일에 심문을 마치고 3일만인 금요일 오전에 보석이 허가되어, 당일 오후 4:30경 석방되었습니다.


사건결과: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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