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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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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사건에서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사건번호:

광주지방검찰청 2021형제OOOOO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개요:


- 피의자는 OO에서 장사를 하는 아주머니로, 포장 알바를 하는 동네 아주머니들을 차에 태워 가게까지 데리고 가는 일을 주로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을 태우고 가다가 2021. 5. 30. 06:30경 OO군 OO면 삼거리 교차로(T자형)에서 정지한 후 반사경을 통해 왼쪽에서 차가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서행하며 좌회전을 하였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차가 나타나 우회전하는 모습을 보고 '우회전 하는 차량인가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던길을 갔습니다.


- 그런데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알고보니 그 차량이 과속을 하다가 좌회전 하던 피의자의 차량을 뒤늦게 보고 급히 핸들을 우측으로 틀었는데 정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미끄러져 옹벽을 들이받고 전치 8주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 피의자는 지인을 통해 교통사고 분석소견서 및 교통사고 분석 보고서를 경찰에 제출하며 자신의 무과실을 항변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피의자가 교통사고 발생을 인식하고서도(기록에는 cctv 사진에 '속도를 줄이고 사고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음)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판단하여 사고후미조치죄로 기소의견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결과(요약):

피의자는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응:



- 우선 1차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① 사경 작성 피신조서가 작성 과정에서 위법의 여지가 있다는점(나중에 거탐하면 형량이 높아져서 가중처벌 될 수 있으니 빨리 죄 인정하라고 조용하였음),

② 판례상 무과실 운전자에게도 조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상 적어도 '사고발생사실을 인식'해야하고 '그 사고가 자신이 운행하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 즉 자신이 운행 중인 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

③ 피의자는 무과실 운전자이고 비접촉사고이며 우회전차량으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있었다는 점,

④ 피의자는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⑤ 귀책사유가 있어야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책임주의와 부작위범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선행행위 이론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과연 이 사건이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점,

⑥ 피의자는 50대의 평범한 주부로 아무 전과가 없고 운전면허 취소 시 생계 압박받는 점 등을 언급하며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해달라고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 또한 2차 변호인의견서에

① 당시 동승 중이었던 동네 아주머니 A씨도 사고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고,

② 피의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가 되었으며 결격기간 4년의 불이익을 받게 될 상황이고,

③ 피의자가 30년 무사고 운전자이며 구체적 경위를 고려하면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4년은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④ 당해 사건과 유사한 '비접촉 사고로 인한 사고후미조치' 사안에서 법원이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린 적 있다는 점도 강조하며 다시금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해달라고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 이후 검사 쪽에서 먼저 면담을 요청하였고, 이에 검찰조사 1회 입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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