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1노OOOO
사건명:
사기방조등
사건개요:
피고인은 만 20세의 나이로 2021. 4. 24.경 인터넷 ‘알O몬’ 구인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금융전화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기 피해금인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경우 일당 및 수수료로 하루 수금한 금액의 2%와 택시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무렵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여야 할 형편으로 미필적으로나마 위와 같이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는 행위임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1. 4. 28.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장OO에게 국민은행 여신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 승인이 되려면 기존 은행 대출금 000원을 상환하여야 하니,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장OO로부터 000원을 교부받아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받은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약정한 피고인의 몫의 일당 및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액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0.경가지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회의 범행 중 8회에 걸쳐 합계 0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 1심 사건
- 피고인의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조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② 자신이 하는 일이 어느 정도의 불법적인 일이었음을 인지하고는 있었으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 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인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업무를 하였던 점, ③ 스스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지 않았다는 점, ④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 개인명의 카드를 사용하였고, 휴대폰 어플인 카카오택시 등을 사용한 점, 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정도가 없었던 점 등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여 피고인에게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1심 판결
-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2심 사건
- 이에 피고인은 즉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해자들 7명에게 연락하여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전원 피해회복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들 중 2명과 합의를 하면서 합의서 등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선 지급받은 후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 1명과는 통화로 합의동의서를 받고 이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2심 판결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 없이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6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1명의 피해자에게 편취금 일부를 배상하였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1노OOOO
사건명:
사기방조등
사건개요:
피고인은 만 20세의 나이로 2021. 4. 24.경 인터넷 ‘알O몬’ 구인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금융전화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기 피해금인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경우 일당 및 수수료로 하루 수금한 금액의 2%와 택시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무렵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여야 할 형편으로 미필적으로나마 위와 같이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는 행위임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1. 4. 28.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장OO에게 국민은행 여신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 승인이 되려면 기존 은행 대출금 000원을 상환하여야 하니,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장OO로부터 000원을 교부받아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받은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약정한 피고인의 몫의 일당 및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액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0.경가지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회의 범행 중 8회에 걸쳐 합계 0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 1심 사건
- 피고인의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조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② 자신이 하는 일이 어느 정도의 불법적인 일이었음을 인지하고는 있었으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 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인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업무를 하였던 점, ③ 스스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지 않았다는 점, ④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 개인명의 카드를 사용하였고, 휴대폰 어플인 카카오택시 등을 사용한 점, 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정도가 없었던 점 등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여 피고인에게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1심 판결
-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2심 사건
- 이에 피고인은 즉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해자들 7명에게 연락하여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전원 피해회복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들 중 2명과 합의를 하면서 합의서 등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선 지급받은 후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 1명과는 통화로 합의동의서를 받고 이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2심 판결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 없이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6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1명의 피해자에게 편취금 일부를 배상하였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