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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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실력, 신뢰,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무법인 카논입니다.


이혼가사사건은 다른 어떤 소송보다도 감정적으로

고통 받는 사건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 다양한 분쟁이 얽혀 있습니다.

법무법인 카논은 체계적인 상담 및 소송 절차를 통해 상처 입은 마음까지 위로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혼/

법무법인 카논은 당신의 슬픔은 정확한 사건파악과

입증을 통해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이혼에 대한 소송은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시 변호사의

자문과 상담을 통해 원만한 이혼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소장접수부터 답변서등 모든 과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협의이혼시 당사자가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자문과 상담,합의대행,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 업무 등을 통해 원만한 이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혼자서 긴 시간동안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의뢰인들을 위하여 

소장 접수부터 답변서, 준비서면 교환, 가사조사 및 

양육환경 조사 등의 모든 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결과를 도출합니다.


/위자료/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의뢰인의 입장에서 소송과 협의를 

통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에 따라, 의뢰인의 

입장에서 소송과 협의를 통해 최대한의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생활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증거자료 수집부터 분석까지, 위자료는

손해 배상의 부분이 공정하게 책정되어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재산분할/

부부의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모든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때 이혼의 책임과는 무관하게 부부 일방은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하며 가정법원은 부부의 각자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카논은 

부부생활 중 의뢰인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때에는 소멸하기 때문에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가정법원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양육비·친권/

양육권은 미성년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의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경우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양육자가 제 3자일 경우는 부모 쌍방에 대항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모로써 자녀의 행복을 위해 적극 

부양할 것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들을 정확하게 

수집하고 제출함으로써 양육권에 대한 성공적인 분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수준의 양육비를 매달 또는 매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며, 양육을 직접 하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후견인 /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 노령, 기타 선천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져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법원은 후견인을 지정하여 그의 법률행위를 지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 혹은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후견 당사자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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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사건은 다른 어떤 소송보다도 감정적으로 고통 받는 사건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 다양한 분쟁이 얽혀 있습니다.

법무법인 카논은 체계적인 상담 및 소송 절차를 통해 상처 입은 마음까지 위로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혼


법무법인 카논은 당신의 슬픔은 정확한 사건파악과 입증을 통해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이혼에 대한 소송은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시 변호사의 자문과 상담을 통해 

원만한 이혼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소장접수부터 답변서등 모든 과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협의이혼시 당사자가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자문과 상담,합의대행,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 업무 등을 통해 원만한 이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혼자서 긴 시간동안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의뢰인들을 위하여 소장 접수부터 답변서, 
준비서면 교환, 가사조사 및 양육환경 조사 등의 모든 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결과를 도출합니다.


위자료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의뢰인의 입장에서 소송과 협의를 통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에 따라, 의뢰인의 입장에서 소송과 협의를 통해 최대한의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생활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증거자료 수집부터 분석까지,

위자료는 손해 배상의 부분이 공정하게 책정되어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재산분할


부부의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모든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때 이혼의 책임과는 무관하게 부부 일방은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하며 가정법원은 부부의 각자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카논은 부부생활 중 의뢰인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때에는 소멸하기 때문에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가정법원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양육비·친권


양육권은 미성년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의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경우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양육자가 제 3자일 경우는 부모 쌍방에 대항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모로써 자녀의 행복을 위해 적극 부양할 것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들을 정확하게 

수집하고 제출함으로써 양육권에 대한 성공적인 분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수준의 양육비를 매달 또는 매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며,

양육을 직접 하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후견인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 노령, 기타 선천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져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법원은 후견인을 지정하여 그의 법률행위를 지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 혹은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후견 당사자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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