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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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강제경매를 막고 양육비를 1000만원 이상 줄이고 자녀들 면접교섭을 받아내다.


  사건번호:

201O너OOOO


  사건명:

청구이의


  사건개요:

의뢰인A는 약 3년 전에 배우자 B와 재판상 이혼하였고, 이 과정에서 두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배우자 B가 가져가고 대신 A는 매달 10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되었습니다.

A는 재산분할금 1억5천만원을 B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 처 B가 수개월간 자신 앞으로 된 중장비 명의이전을 해주지 않다가 갑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A는 전국을 수소문하며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가정법원에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신청을 하였고, 그때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을 통하여 B가 광주가 아닌 제주도에 있음이 확인되었고, B가 중장비 명의이전을 해주고 자녀들을 방학기간에만 만나게 해주기로 합의하고, 일단 면접교섭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자녀들을 계속 보여주지 않으며 단지 자녀들이 A를 보기 싫어한다고만 말하였고, 여기에다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A씨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황당한 A는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청구이의 사건에서는 정식 재판절차(변론기일)이 아닌 조정기일이 열렸고, A씨는 자녀들을 보고 싶다는 부성애 및 안타까운 심정을 간절히 말하여 미지급 양육비 3000만원(소 제기후 3000만원으로 쌓임) 중 면접교섭이 실제 안 된 부분을 반영하여 1750만원만을 지급하기로 하고, B씨는 자녀들을 반드시 면접교섭해주기로 하는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결국 A씨는 돈 보다는 자녀들을 볼 수 있게 되어서 저에게 매우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대응:

일단 부동산강제집행의 권원(근거)이 되는 판결을 내린 곳이 광주'지방'법원이 아닌 광주'가정'법원이므로, 광주가정법원에 [청구이의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면접교섭 불이행과 양육비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법리적으로 저희 의뢰인의 전부패소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은 소장 제출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충분히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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