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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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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피고 단독 부담분으로 위자료 1,800만 원 선고 받은 사건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

 


  사건명: 손해배상(기)



  사건진행 경과 요약:

의뢰인의 배우자는 같은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 전 의뢰인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미 파탄난 상태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의뢰인의 배우자로부터 그렇게 들어 그 말을 믿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교제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 소장을 받고는 부정한 관계를 정리했다며 위자료를 의뢰인이 청구하는 위자료는 너무 과다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사건결과 요약: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원만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는 외에, 카카오에 대한 카카오톡 수발신 조회를 통해 소송 중에도 연락한 점, 소송 중 의뢰인의 배우자로부터 자료를 받아 증거로 제출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아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고려해 피고에게 피고 단독 부담(원고 배우자에게 구상 불가)으로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보통 공동불법행위 관계인 배우자와 피고가 공동하여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위자료가 선고되는 경향에 비춰 보면, 매우 큰 위자료가 인정된 의미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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