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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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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여 인용판결을 받은 사건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23드단000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녀가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으나 수년이 흐르도록 이를 바로 잡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응:  

자녀가 친생자추정을 받는 기간에 출생하기는 하였지만 그렇더라도 동서의 결여로 처가 남편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지 아니합니다.



  사건결과 요약:

담당변호사는 이러한 사유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유전자검사를 하였고, 친생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다는 결과가 나와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의뢰인과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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