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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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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짧은 혼인기간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비율로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내다.


  사건번호:

서울가정법원 201O드단OOOO


  사건명:

이혼 등


  사건진행 경과 요약:

의뢰인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야기된 당사자 사이 및 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하고 싶다며 담당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러자 피고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다가 소송 도중 혼인을 유지하고 싶다며 반소를 취하하였습니다.

피고는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사람과 몇 차례 만난 정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만약 원고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재산은 모두 피고의 부모가 마련해 준 피고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피고의 행위는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와 유사 사례를 들어 입증하는 한편, 원고가 분할대상 재산의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우리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할 것과, 의뢰인 25%, 피고 75%의 비율로 재산분할 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의 혼인기간이 3년이 채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유리한 비율로 재산분할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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