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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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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날뻔 하다가 신용불량자 남편한테 이혼 재산분할액을 받아내다


  사건번호:

201O드단OOOO 


  사건명:

이혼 등


  사건개요:

의뢰인A는 가정주부로서 남편B와 함께 열심히 식당일을 하였다가 경영난으로 폐업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B는 금융기관 빚을 그대로 둔 채 초등학교 자녀들을 내팽개치고 집을 나와 시댁으로 들어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살겠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 빚 때문에 남편B 명의로 된 집이 경매절차 진행 중이고 B는 신용불량자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재판부는 남편B에게 빨리 이혼하기 위해서라도 원만히 처와 자녀들에게 재산 일부라도 주라고 하여 배당금 잔액을 의뢰인A에게 주는 내용의 화해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를 토대로 집에서 빈털터리로 초등학교 자녀들과 함께 쫓겨날뻔 했던 의뢰인A는 배당금 잔액을 받고 새 집으로 이사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응:

사실상 남편B가 가족을 모두 버리고 내팽겨친 것을 밝혀내는 것에 주력하여, 받을 수 없는 위자료에 대한 청구는 포기하고 재산분할금에 집중하였고, 받을 수 없는 돈을 받기 위해 경매 배당금 잔액을 달라고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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