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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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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법으로 정해진 최소 양육비보다 적은 금액을 부담하도록 조정을 이끌어낸 사건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2O드단OOO 


  사건명

 이혼 등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서 저희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소장을 확인해보니 아내는 위자료 3,000만 원, 양육비 인당 70만 원, 게다가 과거양육비까지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의 경우 약 5~6년 전에 이미 별거를 시작하였고, 아이들도 엄마가 모두 다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육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방향을 위자료와 과거양육비 부분을 받지 않고 양육비를 줄이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양육비는 아이들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돈을 전혀 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기 때문에 인당 최소한 30만 원은 양육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인당 30만 원 아래로 줄이는 것은 사실상 거의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담당변호사는 피고의 입장을 잘 대변하여 인당 25만 원으로 합의가 되도록 하였으며, 별거를 하였지만 양육에 참여한 사실들을 잘 소명하여 과거양육비와 위자료까지도 포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요약)

:원고의 위자료 3,000만 원, 별거시점으로부터의 양육비 인당 70만 원 청구에 대하여 장래 양육비 인당 25만 원으로 방어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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