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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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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재산명시명령을 받아 미지급 양육비 및 재산분할금을 받아내다.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1카명OOOOO


  사건명:

재산명시



  사건개요 및 카논의 대응

-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통하여 이혼, 재산분할, 과거 양육비, 장래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 및 재산분할금, 장래 양육비를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인정받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받고 이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과거양육비 및 재산분할금, 장래 양육비 등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았고, 차일피일 돈을 마련하느라 시간이 필요하다며 미루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이 현재 남은 재산을 모두 팔아버리고 월급 또한 일정 부분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정규직 자리가 아닌 비정규직으로 돌리려고 하는 소문을 접하였다고 하셨고, 이에 저희 변호인단은 재빨리 강제집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상대방의 재산으로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변호인단은 재산명시명령절차를 설명하고, 의뢰인이 재산명시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모조리 적어 내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인데, 상대방이 허위로 적어내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거부 또는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토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압류 등에 들어갈 것임을 설명하여 드리면서, 압류 등과 같은 강제집행을 위하여 재산명시명령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 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명시 선서를 거부한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참조).

그 후 저희 변호인단은 강제집행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재산명시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상대방은 재산명시명령을 받자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걱정되어 바로 자발적으로 미지급 금원을 지급하였고, 의뢰인은 재산명시명령 만으로도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요약):

채무자(상대방)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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