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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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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전 배우자의 주식에 대한 압류, 특별현금화 명령을 받아 재산분할금을 받아내다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1타채OOOOO, OOOOO


  사건명:

전자등록주식등 압류명령

특별현금화(매각명령)


  사건개요: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통하여 이혼, 재산분할에 관하여 조정이 이루어졌고, 위 내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확정된 조정조서에 의하여 저희 의뢰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의뢰인은 확정된 조정조서에 의하여 인정된 재산분할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결과(요약):

채무자(상대방)이 제3채무자(증권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전자등록주식 등을 압류한다. 위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을 매각할 것을 명한다.


  대응:

저희 카논은 의뢰인과 상담 결과 의뢰인의 전 배우자가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주식에 상당액을 투자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 배우자가 소유한 주식에 대한 압류 명령을 신청하고 특별현금화명령(매각명령)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한편 예수금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의뢰인은 결과적으로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재산분할금을 상대방으로부터 현실적으로 모두 지급받게 되었고, 소송에 의하여 인정받은 자신의 권리를 모두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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