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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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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다.


  사건번호:

서울가정법원 201O드합OOOOO


  사건명:

이혼 등 청구의 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하였다며 담당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과 별거 한 지 수년이 되었고, 의뢰인과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협의 이혼신청을 하기도 하는 등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을 알고 이혼하기로 한 후, 재산분할 및 양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마음이 변하여 현재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대응:

이에 담당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전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원만하였다는 점과 의뢰인이 한때 이혼에 동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는 이혼의사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이혼의 합의 경위나 이혼 의사에 관하여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게 된 경위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입증 하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였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유책배우자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항소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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