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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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법무법인의 새로운 기준
법무법인 카논.
LAW FIRM KANON
법무법인 카논은 한 명의 의뢰인, 한 건의 소송, 하나의 이웃에 정성을 다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으며 진심을 담은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법무법인 카논은 한 명의 의뢰인, 한 건의 소송, 하나의 이웃에 정성을 다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으며 진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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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카논 광주 사무소 │상담 · 예약 062 710 550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204·303호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21즈기OOOO
사건명:
이행명령
사건개요:
의뢰인 A는 협의이혼 후 약 10년간 상대방(전 배우자) B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자로서, 양육비 재판을 통해 1인당 양육비로 월20만원 및 과거양육비 1,500만원을 받는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B는 LH장기전세 보증금 지원을 받아 자신의 누나 집에서 공짜로 살고있고, 재혼하여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이며 자녀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양육비 재판이 끝나자마자 B는 아무런 이유 없이 화순 소재 신축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A에게는 일부러 장래양육비 20만원 및 과거양육비는 10만원만을 주면서 양육비 완불까지는 20년만 기다려달라는 막무가내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막무가내식 태도를 보이는 B의 이행을 받기 위해서, 과거양육비의 이행을 구하는 이행명령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양육비 사건의 확정심판에 따른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으로서 OOOO.O.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1,450만원을 지급하되, 이 명령이 고지된 날로부터 7개월간 월 200만원 씩, 이후 1개월간 5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상대방 B가 아무런 이유 없이 새 아파트로 이사갔다는 것과 어려운 경제 형편 주장이 이미 반영되어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가 매우 낮게 나왔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