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20드단OOOO(본소), 2020드단OOOO(반소)

사건명: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의 50%를 청구하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소장을 받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렸거나 본가에 많은 돈을 자신 몰래 보낸 것 같다고 하셨고, 이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 해 보고 싶다고 하셨으며, 재산을 형성하는데 상대방의 기여가 거의 없고 오히려 상대방으로 인하여 재산이 감소가 되었는데, 상대방이 50%나 청구하여 억울한 심정이라고 하시며 재산분할에 있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고 싶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사건결과(요약):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퇴직연금은 피고에게 귀속되고, 원고는 피고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대응:
저희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요청대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본가에 많은 재산을 보낸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집요하게 하였고, 그 회신을 통해 상대방이 거액의 현금을 자주 인출하거나 이체한 내역, 그리고 자신의 부모 및 친척에게 이체한 내역 등을 찾아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 몰래 많은 부채를 지게 된 점과 관련하여 이는 저희 의뢰인과 상관없이 상대방 자신을 위하여 진 채무이고, 자신 또는 자신의 부모를 위하여 소비한 점을 입증하여, 위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상대방이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미미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 결과, 상대방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의뢰인의 소유 지분 1/2을 이전받는 대신, 현재 살고 있는 집과 관련된 채무 및 저희 의뢰인이 부담하던 채무를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0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저희 의뢰인은 부부가 함께 산 지 약 18년 가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로 약 85% 정도를 인정받는 내용(상대방은 15%정도만 인정받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저희 의리인은 상대방의 기여도가 미미함을 입증하는 저희 변호사들의 노력을 보시고, 그 노력에 의뢰인께서 감동하셨다는 말씀과 감사 인사 선물과 함께, 다른 분들에게도 저희를 적극적으로 소개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하여주셨고, 저희 변호인단도 저희 의뢰인이 너무나 만족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어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20드단OOOO(본소), 2020드단OOOO(반소)
사건명: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의 50%를 청구하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소장을 받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렸거나 본가에 많은 돈을 자신 몰래 보낸 것 같다고 하셨고, 이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 해 보고 싶다고 하셨으며, 재산을 형성하는데 상대방의 기여가 거의 없고 오히려 상대방으로 인하여 재산이 감소가 되었는데, 상대방이 50%나 청구하여 억울한 심정이라고 하시며 재산분할에 있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고 싶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사건결과(요약):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퇴직연금은 피고에게 귀속되고, 원고는 피고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대응:
저희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요청대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본가에 많은 재산을 보낸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집요하게 하였고, 그 회신을 통해 상대방이 거액의 현금을 자주 인출하거나 이체한 내역, 그리고 자신의 부모 및 친척에게 이체한 내역 등을 찾아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 몰래 많은 부채를 지게 된 점과 관련하여 이는 저희 의뢰인과 상관없이 상대방 자신을 위하여 진 채무이고, 자신 또는 자신의 부모를 위하여 소비한 점을 입증하여, 위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상대방이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미미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 결과, 상대방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의뢰인의 소유 지분 1/2을 이전받는 대신, 현재 살고 있는 집과 관련된 채무 및 저희 의뢰인이 부담하던 채무를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0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저희 의뢰인은 부부가 함께 산 지 약 18년 가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로 약 85% 정도를 인정받는 내용(상대방은 15%정도만 인정받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저희 의리인은 상대방의 기여도가 미미함을 입증하는 저희 변호사들의 노력을 보시고, 그 노력에 의뢰인께서 감동하셨다는 말씀과 감사 인사 선물과 함께, 다른 분들에게도 저희를 적극적으로 소개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하여주셨고, 저희 변호인단도 저희 의뢰인이 너무나 만족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어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