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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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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10년 전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부양료를 받아낸 사례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21느단OOOO


  사건명:

부양료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젊었을 때, 다혈질인 성격으로 배우자인 B와 가정불화가 많았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년의 자식 C, D가 어머니인 B의 편을 들었고 자식들과 의뢰인의 사이는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홀로 남아 살다가 사업에 실패해서 가진 재산이 없어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늘자 뇌졸중으로 파킨슨병 등의 증상이 있어 병원에 입원하고 간병인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때문에 휠체어를 끌면서 C 및 D에게 연락하여 병원비를 보태달라고 하였으나, C와 D는 이제 서로 남남이 되었는데 왜 찾아왔냐며 의뢰인을 문전박대 하였습니다.


결국 A대신 A의 친누나가 병원비를 보태주다가 결국 돈이 부족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고, C와D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카논의 대응:

평소 C와 D를 상대로 명시적으로 부양료 청구를 한 사실이 없기에 과거 부양료 청구는 제외하였고, 장래 부양료 청구만 하였습니다.


 사견결과:

결과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D를 제외한 C를 상대로 월 20만 원의 부양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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