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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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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20즈기0000


  사건명:

사전처분



  사건개요:

이혼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상대방이 집을 나가면서 아이를 데려갔고, 

그 후로 몇 달 동안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면서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사건결과(요약):

신청인(의뢰인)은 이 법원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여 

사건본인(미성년자녀)을 면접교섭한다.


  대응:

- 이혼 소장을 받고 바로 담당변호사들을 찾아온 의뢰인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어

아이가 너무 보고싶다는 괴로움을 토로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아이를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담당변호사들은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사정상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는 면접교섭 결정이 내려졌는데, 

사전처분 결정에 따라 의뢰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녀)을 면접교섭할 수 있게 되어 

종국 판결에 이르기 전에도 면접교섭에 관하여 원하던 바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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