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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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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배우자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주기 전에 재산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하죠?


  사건번호:

부산가정법원 2020즈합00000


  사건명:

부동산가압류



  사건개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된 의뢰인의 소송의 대응전략을 짜던 중, 

상대방이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전에 재산을 팔아버릴 우려가 있으므로,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여 드리고 가압류에 들어갔습니다


  사건결과(요약):

채무자(상대방)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대응:

- 이혼소송을 당한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상대방 소유의 재산을 팔아버릴 경우

승소 판결을 얻더라도 집행 대상을 확보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재산분할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있음을 설명하고,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본안소송(이혼소송)에서 다액의 재산분할금이 인정되었는데, 

위 가압류 덕분에 판결이 내려진 후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전액을 지급받게 되었고, 

의뢰인이 전액을 변제받은 것을 확인한 후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에 채권 전액을 변제받게 해주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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