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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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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신용불량으로 한푼도 없이 쫓겨난 의뢰인에게 부부공동재산의 50%를 받아내어드리다.


  사건번호:

인천가정법원 2020드단OOOOOO(본소), 2020드단OOOOOO(반소)


  사건명:

이혼 등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여 재산분할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고 (기여도 0%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인단이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 및 입증하여 50%를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사건결과(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대응:

- 상대방(피고)은 자신이 빚이 더 많다며 분할해 줄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며 저희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본 변호인단은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는 한편, 상대방이 주장하는 빚이 허위 채무임을 밝혀내었습니다.

- 더불어 저희 의뢰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상세히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 그 결과 저희 의뢰인은 부부공동재산의 50%에 해당하는 4,900만원을 받게되는 판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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