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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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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채무도 일정한 경우 분담- 생활비로 인한 채무임을 적극 증명하여 상대방과 분담케 함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20드단00000(본소), 2020드단00000(반소)


  사건명:

이혼 등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공동 생활비 채무임에도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채무는 갚지 않고

 나몰라라 한 채 배우자 자신의 명의로 된 

채무만 변제하는 데 대한 배신감, 지속적인 폭행 및 폭언,

정당한 이유 없는 생활비 미지급 등의 이유로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피고(상대방)은 원고(의뢰인)에게 2000만원을 지급한다, 

사건본인들(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일정 기한까지는 60만원, 그 이후 성년에 이르기까지는 70만원을 각 지급한다.


  대응:

-재산분할 시 채무 분담은 재판부에서 쉽게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이나, 

생활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임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채무 상환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육비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양육비는 1인당 30만원 정도였으나, 의뢰인의 사정이 여유롭지 못함과

상대방의 자력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 60만원, 70만원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사정을 세밀히 살펴 적극적으로 주장해준 

담당변호사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거듭 밝히며,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고, 그 후로도 별도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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