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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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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혼인이 이미 파탄된 이후 부정행위임을 증명하여 위자료 지급을 면함


  사건번호:

부산가정법원 2020드합00000(본소), 2020드합00000(반소)


  사건명:

이혼 등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무단가출한 이후 부정행위를 하였으나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재산분할도 해주지 않겠다고 하여 담당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거짓 주장에 진실이 왜곡되지 않을까 깊은 우려를 보이셨습니다.


  사건결과(요약):

원고(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인정되지 않음), 

원고(상대방)은 피고(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68,200,000원을 지급하라.


  대응:

-진실이 왜곡될 것을 우려하신 의뢰인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하여 

증거 수집 및 주장 정리 과정에서 의뢰인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혼인 파탄 시점이 주요 쟁점이 될 것임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증거 수집 및 주장 정리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한 푼도 해주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여,

의뢰인이 재산 증식 및 유지에 기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고, 

그 결과 6천800여만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과정에서 긴밀한 의사소통을 해준 담당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하며,

 소송 중간 중간 기프티콘을 보내어주시는 등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진실이 입증되어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게 된 점이

담당변호사로서도 보람있는 소송이었으며, 

의뢰인의 감사 인사에 깊은 감사와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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