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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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채무와 재산을 모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한정승인은 상속 가능한 재산

법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진행방식과 청산유무 등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안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야합니다.


상속포기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며, 일단 신청하면 취소할 수 없고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한가장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소송/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곧바로 상속개시가 

실행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을때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해 

소송 및 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되며,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들 중에 증여, 유증 등 특별수익자, 

기여분 권리자 등이 있어 상속분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공동 상속인 각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확정하여 공유상태를 해소, 종료시켜 단독소유로 만드는 청산절차로서 각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경우, 곧바로 상속의 개시가 

일어나게 됩니다. 현금, 현금채권, 현금채무 등 분할이 

가능한 재산은 상속분대로 분할되고, 분할이 되지 않는 

부동산, 동산 등은 공유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재산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두면 가진 

재산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정리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모든 상속인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공유물의 경우에는 공유물을 분할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여러 공유물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상속인이 전부를 갖고 다른 상속인이 다른 물건의 

전부를 가지며, 차액은 현금, 현금채권, 채무 등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속인들 사이에 원활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인들 중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기여분 주장하는 등의 이유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채무와 재산을 모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한정승인은 상속 가능한 재산 법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진행방식과 청산유무 등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안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야합니다.


상속포기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며,

일단 신청하면 취소할 수 없고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한가장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소송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곧바로 상속개시가 실행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을때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해 소송 및 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되며,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들 중에 증여, 유증 등 특별수익자, 기여분 권리자 등이 있어

상속분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공동 상속인 각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확정하여 공유상태를 해소, 종료시켜 

단독소유로 만드는 청산절차로서 각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경우, 곧바로 상속의 개시가 일어나게 됩니다. 현금, 현금채권, 현금채무 등 분할이 가능한 재산은 상속분대로 분할되고, 분할이 되지 않는 부동산, 동산 등은 공유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재산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두면 가진 재산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정리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모든 상속인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공유물의 경우에는 공유물을 분할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여러 공유물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상속인이 전부를 갖고 다른 상속인이 다른 물건의 전부를 가지며, 차액은 현금, 현금채권, 채무 등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속인들 사이에 원활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인들 중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기여분 주장하는 등의 이유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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