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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카논은 한 명의 의뢰인, 한 건의 소송, 하나의 이웃에 정성을 다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으며 진심을 담은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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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카논 광주 사무소 │상담 · 예약 062 710 550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204·303호
안녕하세요,
정확한 카테고리를 몰라서 일단 기타로 문의드립니다.
건축물 하자가 발생했을때 글을 보고 문의드리는데, 현재 아파트 거주자 세대주고 맨 위층에 거주하고있는데 집 양쪽 베란다에 물이 세서
아파트관리측에 보수공사 문의를 드렸더니, 현재 양쪽 베란다 누구자리는 불법 증축자리라 아파트관리측에서 해결해줄수 없다. 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실거주 6년차인데 집 매매계약시 해당사항은 몰랏던 내용이고, 여차저차 하여 개인비용으로 옥상누수공사를 했습니다.
혹시몰라서 공사당시사진, 계약서사본을 받은 상태로 마무리는 되었는데 그이후 계속 누수는 진행되고 있고
해당 업체에서는 계약서 원본 및 누수보수공사에 관해서 연락도 다 씹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상에는 하자가있을시에는 다시 책임시공을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지만 현재 공사일자는 21년3월 15일로 2년이 다되가는 상황입니다.
모든연락을 차단하고 진행이 안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010-71370-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