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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토지매매 계약 후 매도인의 말바꿈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

안녕하십니까 ^^

답답한 마음에 상담 글 올립니다.

제가 운영하고있는 사업장 뒤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길 주차장으로 쓰기위해 토지 주인과 임대로 토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주인이 임대료를 두배나 올려 달라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주고는 못쓴다거 하니 땅에 울타리를 쳐서 못쓰게 하더군요.

그래서 머 그냥 운영을 해보자 하던중 주인에게 몇달뒤 연락이 왔습니다.

다급하게 토지를 저에게 사라는겁니다. 총 600평 규모 인데 제가 필요한건 건물뒤 200평 남짓 이였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가계에서 임대하고있던중 임대료 문제로 다들 안쓰고있었습니다.

600평을 다 매입하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그것 까지 다 필요없다 저는 200평 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분할을 해서 매매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럼 저도 매입 하겠다고 하고는 계약서를 쓰고 토지매매가 에 10% 를 계약금으로 냈습니다.

토지가 답으로 되어있는데 그건 어떻해 할꺼냐 했더니 분할이 된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에 모자란 잔금 대출을 승인 받고 진급일 에 맞춰 준비가 끝이난 상태였습니다.

잔금일 이틀 전에 통보가 와서 토지 분할이 안되니 그냥 임대로 하는게 어떻겠냐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임대는 안한다 분할이 된다고 하지않았냐 ... 계약서 대로 행하자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날짜는 이미 지나고 계약금도 돌려주지도 않고 머라고 말도 없습니다.

토지도 못쓰게 막아놓고 ㅎㅎ 계약서라는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막무가네식 입니다.

저는 계약서에 명시된바 계약 해지 에 대한 책임은 매도자 주인에게 있으니 계약금의 배액 배상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는 안된다 . 못준다 , 그러는겁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궁금 한점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 이번 토지 매매의 경우 토지 주인이 논으로 되어있는 토지를 주차장 임대 업으로 사용 하고있었습니다. 분활이 안되는걸 알고 있었으면서

 저에게 분할 매도를 권유했습니다. 사기로 고소가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2.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는 배액 배상이란 글이 없는데., 조항 밑에 특약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위 조항의 내용외 민법 57조 1항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찾아봤더니 그 조항에 배액배상이 있습니다.

 계약해지는 토지 주인인 매도자가 분할에 대한 이행을 하지않아 그렇게 된것입니다. 이럴경우 계약금 배액 배상이 가능한걸까요.?  


3.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여 계약금 배액을 배상 하라고 하는데도 주지 않으면 토지 압류를 하면될까요?


4. 현제 토지주인이 600평 전부를 용도변경? 도 하지않은체 주차장 임대업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누가봐도 돈이 급하니 계약하고 계약금 받고 임대로 전환하라 하고는 계약금도 돌려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대화조차 안하려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승소를 할수있을까요? 만약 소송을 하면 민사가 낳을지 사기로 고소를 할수가 있는지 할수있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막막 합니다., 해법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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