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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갱신 및 임대인의 회생절차에 따른 조치방법 상담요청

예전 기관에서 일하는 중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카논에서 법률 자문을 받고 해결했던 경험이 있어 개인적인 문제로도 도움을 받고자 상담드립니다.

 

저의 상담 내용은 ①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HUG의 임대보증금 보증의 갱신 가능 여부 ② 임대인인 한국건설의 법인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 신고 방법과 기타 필요한 임차인의 후속 대응조치입니다.

 

① 현재 한국건설에서 임대한 광주 소재의 민간임대주택에 임대계약을 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반드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보증금에 대하여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기업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이 가입은 되어 있었으나 가입기간이 임대차 계약기간과 같은 2년이 아닌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hug측에 문의하니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갱신을 해줘야 하나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갱신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같은 건설사의 다른 임대 아파트에서 보증기간이 종료 후 hug에서 갱신을 거부하여 변호사 선임을 통해 해결하였다는 사실 관계과 확인이 되지 않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경우 임차인이 법률적으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임대보증금 갱신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② 한국건설에 대한 법인 회생절차가 개시(사건 2024회합5013 회생)되었으며 이에 따라 임차인들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법인 회생절차에 따라 향후 임차인들이 해야할 조치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300여세대가 넘는 임차인이 이 사안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공동으로 변호사 선임 및 자문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따라서 임차인들이 적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친절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따라 임차인들이 의견을 모아 일을 진행하고자 하니 추가적인 대면 상담이나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한 내용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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