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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차량명의건

안녕하세요.

신차를 구매할때 제앞으로 구매하기 어려워 지인의 허락하에 지인의 명의와 대출로 함께 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은 할부다끝날때까지(7년) 혹은 미리 다 정리되면 명의를 제가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차량할부대금과 보험료 각종세금은 제가 납부하였고 실질적으로 제가 차량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지인은 계약시 1000만원 선납)

하지만 중간중간에 트러블이 있을때마다  차를 가져간다하고 차는 자기차라며 차를 가지고 속을 썩이다 결국엔 이번에 차를 가져가 버렸네요.

그러고선 차를 팔아서 자기가 선납한 1000만원 가져간다 얘기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답하네요.

당장 명의를 가져올수 없어서 이대로 차를 줘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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