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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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실력, 신뢰,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무법인 카논입니다.
성범죄는 성과 관련하여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인 폭력 등의 성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러한 성범죄는 현대 점차 증가 추세이며 그 범위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적인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카논은 의뢰인이 겪고 있을 심리적 고통을 함께 치유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간 · 준강간 · 유사성행위/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및 주장을 펼쳐야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마취제, 수면제를 먹인 경우도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
강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술에 취하거나 약을 먹여서 의식불명 상태로 강간을 하는 경우 준강간죄에 해당합니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를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같은 성별이라도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꼈다면 얼마든지 유사강간죄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강제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또한 강제추행은 추행 행위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경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강간죄보다 인정의 폭이 넓습니다.
강제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 (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로,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 행위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경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대해서 판례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면 성립한다고 인정하여 강간죄보다 인정의 폭이 넓습니다. |
/장애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
최근 카메라와 같은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적수치심,
성적욕망을 유발하는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일어나고 있는 범죄로 카메라와 같은 촬영기기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말하며 이를 통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
성범죄는 성과 관련하여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인 폭력 등의 성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러한 성범죄는 현대 점차 증가 추세이며 그 범위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적인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카논은 의뢰인이 겪고 있을 심리적 고통을 함께 치유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간 · 준강간 · 유사성행위/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및 주장을 펼쳐야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마취제, 수면제를 먹인 경우도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
강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술에 취하거나 약을 먹여서 의식불명 상태로 강간을 하는 경우 준강간죄에 해당합니다. |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를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같은 성별이라도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꼈다면 얼마든지 유사강간죄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강제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또한 강제추행은 추행 행위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경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강간죄보다 인정의 폭이 넓습니다.
강제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로,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 행위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경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대해서 판례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면 성립한다고 인정하여 강간죄보다 인정의 폭이 넓습니다. |
/장애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
최근 카메라와 같은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적수치심, 성적욕망을 유발하는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일어나고 있는 범죄로 카메라와 같은 촬영기기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말하며 이를 통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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